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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지나치게 집중된 종목 10일동안 공매도 못한다

입력 | 2008-09-25 02:54:00


금융위 내달 13일부터 ‘냉각기간’ 신설

다음 달 13일부터 공매도가 지나치게 집중된 코스피, 코스닥 종목은 1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또 증권사들은 앞으로 공매도 거래를 할 때 투자자가 실제로 결제 능력을 갖췄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매도 규제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바뀐 제도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행세칙 등의 개정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규제 방안에 따르면 코스피시장에서 이전 2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가 이뤄진 금액이 총 거래금액의 5%를 초과(코스닥은 3% 초과)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를 10거래일간 정지하는 ‘공매도 냉각기간’ 제도가 신설된다. 이달 18일 기준으로 이 제도를 적용하면 36개 코스피 종목, 9개 코스닥 종목이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금융위는 집계했다.

또 금융위는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 때 투자자가 계약액의 90∼110%를 맡겨야 하는 담보(상장 유가증권, 기업어음 등)의 비율도 14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들은 모든 투자자의 공매도 주문을 처리한 뒤 반드시 결제능력을 갖췄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용도가 높은 ‘적격 기관투자가’에 대해 확인의무를 면제해줬다.

이날 금융감독원도 최근 45개 증권사와 증권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공매도 관련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송경철 금감원 금융투자업서비스 본부장은 “상당수 증권사가 규정을 위반해 확인 작업을 거쳐 기관경고 등으로 제재할 계획”이라며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 중에는 외국계가 더 많았다”고 밝혔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공매도(short sale)::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대차거래) 매도하는 투자 기법. 비싼 값에 공매도를 한 뒤 주가가 떨어진 뒤에 싸게 사서 되갚으면 차익을 노릴 수 있지만 주가가 상승하면 손해를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