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7일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의 피해 주민이 첫 보상을 받았다.
태안군은 태안 연포해수욕장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김모 씨가 5월 허베이스피리트 선박회사에 1억800만 원의 피해 보상을 청구해 이달 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으로부터 5700만 원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3년치 숙박대장과 금전출납부, 예약대장, 세무자료 등을 근거로 기름유출 사고 이후 5월 10일까지 5개월간 피해액을 산정했으나 IOPC는 5700만 원만 보상하겠다고 통보해와 이에 합의했다.
기름유출 사고 이후 방제비 등의 보상은 이뤄졌지만 비(非)수산분야 피해 주민이 보상을 청구해 수령한 것은 김 씨가 처음이다.
보령시피해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600여 명이 이달 초 600여 건의 피해 보상을 허베이스피리트사 측에 청구해 피해 보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진지역 비수산분야 피해대책위도 피해액 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피해가 가장 심한 태안지역 수산분야의 피해조사 진척도는 70% 수준이어서 내년 초에야 보상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현재 태안군 등 6개 시군에 접수된 피해건수는 맨손어업 4만4090건 등 수산분야 5만5049건과 관광 등 비수산분야 1만5887건을 합쳐 모두 7만936건이며, 피해조사율은 57%인 것으로 집계됐다.
태안=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