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개발법이 시행되면서 경기 부천지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24일 부천시에 따르면 26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주민공람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춘의1-1구역(계획가구 1673가구), 중동1-1구역(292가구), 송내1-2구역(1007가구), 여월1-1구역(693가구) 등 4곳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 요구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천시의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 안건은 지난달 상정된 심곡1-3구역(2332가구)과 도당1-1구역(2180가구)을 포함해 모두 6곳으로 늘어났다.
시는 또 주민공람공고가 진행 중인 내동1-1구역(1212가구), 내동1-2구역(1243가구), 삼정1-2구역(1760가구)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다음 달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약대1구역(654가구)과 약대2구역(1390가구)은 주민 이주와 철거공사가 추진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착공과 함께 일반 분양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를 받은 재개발추진위는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설립 승인 신청,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등을 거쳐 사업에 착수한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는 시장이 정비구역 지정 등 독자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등 행정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추진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04년부터 시작된 부천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2015년까지 16개 구역(면적 136만5982m², 계획가구 2만366가구)이 민간(조합)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