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권 인정… 양육권 분쟁서 져
할리우드의 섹시스타 샤론스톤(50)이 양육권 분쟁에서 패했다.
샤론 스톤은 그동안 전 남편, 필 브론스테인(57)과 아들 로안 조셉(8)을 두고 양육권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 12일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브론스테인의 경제적 안정성과 로안의 장래를 고려해 브론스테인의 친권을 인정했다. 작년 10월 아버지의 단독 친권을 인정하는 하급심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샤론 스톤의 아들 사랑은 각별했다. 몇 차례 유산 끝에 1999 년 텍사스 주에서 10 대 소녀가 낳은 생후 일주일 아이를 입양해, 샤론 스톤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로안 조셉이라 이름 붙였다. 샤론 스톤은 1998년 2월 14일 뉴스 편집장으로 일하던 필 브론스테인과 결혼해 2003년 이혼했다. 이혼 후에도 셋째 아들 퀸 켈리 스톤을 입양했다. 또 다른 2명의 아들, 라이어드와 퀸은 샤론 스톤이 키우고 있다.
변인숙 기자 baram4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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