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1년 만인 지난해 말 갑작스러운 파경을 맞은 탤런트 겸 방송인 부부 박철, 옥소리 씨에게 법원의 이혼 판결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가사부(부장 강재철)는 박 씨가 옥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26일 이혼 결정을 내리며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늦은 귀가와 수입의 상당부분을 유흥비에 지출하는 등 박 씨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옥 씨 역시 외도로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8세 된 딸의 양육권은 현재 여건과 환경, 법원의 심리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원고인 박 씨에게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옥 씨는 2019년까지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박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 대신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과 여름·겨울방학 중 6박 7일 동안의 딸 면접 교섭권이 주어졌다.
재판부는 박 씨 측이 요청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박 씨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고 옥보경(옥소리) 씨의 명의로 된 재산이 24억 원 정도 있는데 피고가 혼인 전부터 있던 재산을 고려해 혼인 중 증가된 재산의 반에 해당하는 8억7016만 원에 대해서만 박 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옥 씨는 2006년 5월 말부터 같은 해 7월 초까지 A 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현재 형사재판이 잠정 중지된 상태다.
고양=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영상 취재 : 신세기 동아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