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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갈피 속의 오늘]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입력 | 2008-10-01 02:57:00


1953년 여름, 1년간 계속되어 온 6·25전쟁의 휴전회담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38선 일대에서는 좀 더 많은 땅을 확보하기 위한 남북 간의 전투가 더욱 치열해졌다. 북진통일을 주장해 온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 미국도 고민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을 끌어안을 것인가 말 것인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저울질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1953년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 포로를 석방해버렸다. 휴전협정을 최대한 늦추면서 협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전략이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포로 석방에 세계는 놀랐다. 휴전을 낙관하던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동의 없이는 휴전이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전략이 적중한 것이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됐다. 동시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한국과 미국 간 상호방위조약 협상도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양국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도 이승만 대통령의 전략이 깔려 있다.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협정을 반대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호방위조약 협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됐다.

이 조약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전문과 본문 6조 및 부속문서로 이뤄졌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①양국 가운데 어느 한 나라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의 무력공격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서로 협의한다.

②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③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

이 조약은 이승만 외교 전략의 승리로 평가할 만하다. 이 조약으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한국군 증강 계획을 승인 받고 경제 원조까지 얻어냈다. 반면 미국이 얻어낸 것은 휴전협정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약속이었다.

이광표 기자 kp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