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제주]“상품성 없는 감귤 유통 막아라” 대대적 단속

입력 | 2008-10-02 07:30:00


이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노지(露地)감귤 출하를 앞두고 제주도가 비(非)상품 감귤 유통을 막기 위해 단속에 나섰다.

제주경찰과 공무원, 농협 직원 등으로 구성된 비상품 감귤 단속반은 1일 도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감귤 수집 및 유통 시설을 돌아다니며 직경 51mm 이하 작은 감귤과 71mm 이상 대형 감귤이 시장에 출하되는 것을 막는다.

덜 익은 감귤을 상품으로 판매하기 위해 노란색을 내는 약품으로 처리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자에게는 제주도 조례에 따라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