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악플러들이 고인 죽음으로 몰았다” 누리꾼 자성

입력 | 2008-10-02 18:46:00


탤런트 최진실 씨의 자살이 인터넷상에 퍼진 '사채 괴담'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악플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인터넷상 허위 사실 유포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수 유니와 탤런트 정다빈 씨도 안티 팬들의 악플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부는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사이버 모욕죄' 신설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프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될 수 있지만 온라인 명예훼손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기존 형법 조항보다 두 배 가량 무겁게 가중처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가입자가 10만 명이 넘는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본인확인제는 1일 방문자가 30만 명이 넘는 포털사이트와 20만 명이 넘는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검찰도 6월 말 열린 전국 부장검사회의에서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나 악플에 의한 명예훼손 등 '인격 테러'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또 피해자가 고소나 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상시 인터넷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능동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충남대 법학과의 명재진 교수는 "자율적인 편집 과정이 없는 온라인 공간은 개인 간, 개인과 집단 간 충돌 위험이 상존하며 특히 연예인들이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사이버 괴담과 비방을 규제할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누리꾼 사이에서도 남의 아픔을 오락의 수단으로 삼는 악플 문화를 반성하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악플러들이 고인을 죽음으로 몰았다", "사채 소문을 퍼트린 여직원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며 최 씨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증권사 여직원을 성토했다.

또 최 씨의 자살 소식에도 여전히 악의적 댓글을 올리는 일부 '악플러'에 대해선 게시물의 내용과 아이디를 복사해 증거로 남기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악플을 남길 수 있느냐", "악플러들을 신고해 반드시 뿌리 뽑자"며 분노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