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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불법수출 13개월간 45건

입력 | 2008-10-04 03:00:00


경찰, 핵연료물질-미사일 부품 판매 적발

기업 28% 전략물자 개념 몰라 신고 안해

최근 1년여 동안 한국 기업이 핵연료 물질, 생화학무기 부품, 미사일 부품 소재 등 전략물자를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 등에 불법 수출하다 적발된 건수가 45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3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단속을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3개월 동안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한 기업 45곳을 적발해 68명을 형사 처벌했다.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이나 제조에 직간접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으로 바세나르협약 등 국제협약에 의해 수출을 제한받고 있다.

A사 대표인 이모(60) 씨는 2004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생화학무기를 제조하거나 핵 농축작업을 할 때 사용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진공펌프를 272회에 걸쳐 인도 등 20여 개국에 수출했다가 적발됐다.

지난해 8월 B사 대표인 정모(58) 씨는 고농축우라늄을 농축하는 원심분리기에 쓰이는 ‘철강압축봉’을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제조회사에 수출했다.

또 C사 대표 윤모(52) 씨는 2004년 5월부터 79차례에 걸쳐 군용 방탄복 57억 원어치를 아프가니스탄에, D사 대표 위모(53) 씨는 2004년 2월부터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군용 방탄헬멧 2000개를 미국에 불법 수출하다 적발됐다.

한편 상당수의 기업은 전략물자의 개념을 몰라 이를 수출하기 전에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의 ‘2008년도 전략물자 관리 업무계획’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조사결과 28%가 전략물자제도를 모르고 있었다.

지경부는 올해 들어 전략물자를 신고하지 않고 수출한 기업 5군데를 적발해 수출 중단 등 행정 처벌을 내렸다. 이들 대부분이 전략물자 개념을 알지 못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