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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국감]‘쌀 직불금’ 기름 부은 이봉화

입력 | 2008-10-10 02:54:00


“농지경영자도 신청 가능” 주장

민주 “국감서 규명안되면 고발”

이봉화(사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허위 자경(自耕)확인서를 작성해 쌀 직불금을 신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9일 해명을 했지만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이 차관은 해명 자료를 통해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이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의원들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

이 차관의 남편이 올해 2∼7월 경기 안성시 농지에서 8회에 걸쳐 ‘농지경영’을 했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또 “(남편이) 직접 경작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밟았고 영농기계를 임차했으며 모내기도 했다. 그 증거서류를 지금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복지부 기자실을 찾아 “송구스럽다. 내 불찰이다”라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는 제대로 답하지 않고 5분 만에 자리를 뜨는 바람에 불성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차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농사가 목적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될 쌀 직불금을 굳이 신청한 점이나 문제가 불거질 때까지 남편의 직불금 신청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6개월간 8회 농지를 찾은 것이 ‘농지경영’이라는 주장도 상식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증인 채택이 무산되면 이 차관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계동 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차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