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6억5000만원… 차명진의원 “시가는 20억”
사저주변 웰빙숲 ‘세금 30억 투입’ 타당성 논란도
건축 당시부터 특혜 논란을 불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가 국회 국정감사의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9일 감사자료를 통해 “시가 20억 원 정도인 사저의 공시가격이 시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6억500만 원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이어 “이 경우 6억 원을 초과한 과표 500만 원에 대해 종부세가 3만 원 정도 매겨진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이 주장한 사저 가격 20억 원은 땅값, 건축비, 환경개선을 위해 투입된 재정 때문에 높아진 부동산가치로 구성된다.
차 의원은 자료에서 △m²당 최소 17만 원인 주변 시세를 감안할 때 사저의 대지 3990m²는 6억8000만 원으로 평가되고 △주택건축비는 10억 원이며 △봉하마을 사저 주변에 웰빙 숲 조성, 생가 복원, 진입도로 정비, 공동주차장 건설 등에 쓰일 정부예산 495억 원 때문에 발생한 가치상승분은 3억2000만 원이라고 추정했다. 지난해 청와대는 “땅 매입비는 1억9455만 원, 건축비는 10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차 의원은 이어 “시가를 20억원으로 본다면 과표반영률 90%, 종부세율 1.5%를 감안할 때 종부세는 1500만 원이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해시청 관계자는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크게 낮은 점에 대해 ‘지역시세가 높지 않고 노 전 대통령이 오래 살 집이어서 그렇게 책정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측 인사는 이에 대해 “공시가격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일”이라며 “전직 대통령을 향해 불필요한 트집을 잡으면 안 된다”고 반응했다.
한편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사저 주변에 조성될 웰빙 숲에 3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 적정한지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봉하마을 산은 해발 150m에 불과해 외지인이 거의 찾지 않고, 인터넷에서 산으로 검색되지도 않는다”며 “다른 지역 웰빙 숲 조성지보다 조건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웰빙 숲은 해발고도를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강원도에서 150m면 아주 낮은 산이지만 내 지역구인 전북이나 김해에서는 높은 산”이라고 맞받았다.
하영제 산림청장은 “지역 임업발전 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열의, 주민 열정 등을 고려해 당시 공무원들이 웰빙 숲 조성지를 선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