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연수 경기 시흥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서명인이 부족해 각하됐다.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추진운동본부가 제출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서와 서명부를 심사한 결과 소환투표에 필요한 서명자 수를 채우지 못해 각하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부(4만7042명)를 확인한 결과 실제 서명자는 4만6877명이며 이 가운데 유효 서명은 3만5163명에 그쳐 소환투표에 필요한 서명인(4만1042명)보다 5879명 적었다.
지난해 5월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단체장을 주민소환투표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시흥지역 선거인수 27만3613명의 15%(4만1042명)보다 많은 유권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