律(률)의 본뜻은 두루 시행하여 규범화하는 것이다. 規律(규율)이나 法(법) 또는 音律(음률)을 뜻하며, 여기서처럼 단속하다의 뜻도 있다. 不文律(불문율)은 문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규율, 즉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관습이나 판례 등을 가리킨다. 律己(율기)는 자신에 대한 통제나 단속이다.
宜(의)는 집안에 육류를 담은 그릇이 놓인 것 또는 집안 바닥 위에 육류가 놓인 것을 나타냈다. 음식이나 안주 또는 먹다의 뜻 외에, 便宜(편의)처럼 편안하다, 適宜(적의)처럼 적당하다, 宜當(의당)처럼 마땅하다의 뜻이 있다. 時宜(시의)는 그 당시의 사정에 알맞음 또는 알맞은 일을 뜻한다.
帶(대)는 腰帶(요대), 즉 허리띠이다. 윗부분은 띠의 모양이고 아랫부분은 아래로 늘어뜨려 겹쳐진 헝겊 모양이다. 몸에 차거나 두르다 또는 携帶(휴대)하거나 帶同(대동)하다의 뜻이 있다. 여기서처럼 어떤 기운이나 색깔 등을 띠다의 뜻도 된다. 連帶(연대)처럼 잇거나 맞닿다, 地帶(지대)처럼 구역의 뜻도 있다.
處(처)는 위의 호(호)가 발음요소이고 아랫부분이 의미요소이자 본래 형태이다. 뒤에서 따라옴을 나타내는 치(치)와 기대는 床(상)인 궤(궤)를 합해 상에 이르러 기대어 멈춤을 나타냈다. 멈추거나 머물다의 뜻에서 거주하다 또는 處理(처리)하거나 대처하다, 장소나 위치의 뜻으로 확대됐다.
자신에겐 관대하고 남에겐 각박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제 잘못은 잘 덮으면서 남에게는 쉬 비판적이 되어 서로 갈등을 빚는다. 자신은 가을기운의 엄정함으로 통제하고 상대는 따뜻하게 배려하는 노력이 강조되는 까닭이다. 또 의로움을 대할 때는 여름의 열렬함, 불의를 대할 때는 겨울의 냉혹함을 띤다면 어떨까. 淸(청) 張潮(장조)의 ‘幽夢影(유몽영)’에 보인다.
오수형 서울대 교수·중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