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외제차의 가격 할인 폭과 거래조건을 담합한 딜러회사 16곳에 21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딜러회사에 일정 가격 이하로 차를 팔지 못하게 한 수입사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글로텍 등 BMW 딜러 7곳은 2004년 9월 협의회를 열고 BMW 7시리즈의 가격을 1000만 원 이상 깎아 주지 못하게 하는 등 차종별 가격 할인 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마진을 돌려받기로 했다.
이들은 이후 매달 협의회를 열어 차종별 할인 한도와 거래조건을 정했다. 이들은 다른 회사가 합의를 지켰는지 알아보려고 고객으로 가장해 판매가격을 물어보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을 하기도 했다.
렉서스 딜러회사 9곳도 2006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딜러 회의를 열어 가격과 거래조건을 담합했다.
또 공정위는 2004년 10월부터 딜러들에게 일정 가격 이하로 차를 팔지 못하게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상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세금, 옵션을 감안해도 국내 외제차 가격은 미국에 비해 약 30% 비싸다”며 “이 때문에 공정위 조사관들이 지난해 말 현장조사를 벌이다 우연히 딜러들의 합의서를 발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글로텍 관계자는 “실제로 합의가 이행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