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구속 기소) 씨에게 18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청탁 대가로 30억여 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징역 4년, 취업 알선 명목으로 공기업 임원 등에게서 2억 원을 받은 혐의(사기) 부분은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김 씨는 최후변론에서 “나이 먹어 이런 일을 겪는 것이 부끄럽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29일 오전 10시.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김 씨는 최후변론에서 “나이 먹어 이런 일을 겪는 것이 부끄럽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29일 오전 10시.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