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례안 공포 시행
최근 인천시가 추진하는 각종 대형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아 처벌받는 공무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공직비리를 신고하는 시민은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인천시는 시청과 산하 기관 임직원의 비리를 신고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향응이나 금품 수수액의 최고 20배까지 보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돈이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직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다. 또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한 행위 등이다.
신고 기한은 시민이 비리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하기로 했다. 신고인이 비리 행위와 관련됐을 경우 7일 이내로 제한했다.
그러나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거나 감사원과 사법기관 등에서 이미 조사가 진행되거나 징계절차가 마무리된 사항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언론에 보도돼 공개된 사항도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비리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 등 비밀을 보장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