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선된 한우고기만 취급합니다.’
대전시내 일부 식당에 붙어 있는 플래카드 내용이다. 하지만 믿어도 될까?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 김영태)는 21일 젖소고기를 한우나 수입산 쇠고기처럼 속여 대전 충남 지역 식당에 판매한 혐의로 배모(53) 씨 등 축산물유통업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조모(41)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배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젖소고기를 값이 2∼4배 비싼 육우나 한우로 속여 팔아 12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젖소고기인 줄 알면서도 납품받은 뒤 한우고기 등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음식점 주인 윤모(4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우고기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윤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식당 출입구 등에 ‘엄선된 한우고기만을 취급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하지만 젖소 우둔살을 한우 육회로, 호주산을 한우고기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연간 20만 마리의 젖소가 도축 유통되지만 음식점 등에서 ‘젖소고기’라고 표시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계속 수사해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