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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위해식품 신고 1000만원 포상…

입력 | 2008-10-24 02:56:00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 가결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위해식품을 신고해 식품안전성 향상에 기여하면 최고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17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5인 이상이나 학교, 어린이집, 기업체 등의 집단급식소 영양사 등은 식품안전성을 위해 무료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