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대전지검 합동단속반 480명 구성
식약청 직원 등 사법경찰 지위 갖고 단속
‘한우 고기만 판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도 버젓이 수입 쇠고기를 속여 파는 식당들. 이제 충청도에서는 이런 가짜 한우 판매 업소들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최근 충남도와 대전지검은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전국에선 처음으로 ‘특별사법경찰지원단(특사경지원단)’을 출범했다.
대전지검 김석재(사진) 부부장은 이곳에서 ‘충남도지사 법률특별보좌관’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의 단장.
그는 “젖소나 육우를 한우로 판매하거나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한 사기다. 발본색원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김 검사는 “사회 전반에 걸쳐 서로 믿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시군 간 교차 단속 등을 통해 단속의 합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사경지원단은 충남도와 대전지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 등 모두 480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전지검 산하 5개 지청이 망라돼 있다.
이들은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육우,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 육우, 젖소 고기 등을 섞어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정보 수집→대형 음식점, 마트, 대형 식육판매업소 집중 단속→소비자 신뢰 구축의 3단계 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있다. 유전자 분석기를 도입해 가짜 한우에 대한 분석도 2, 3일 안으로 마칠 수 있도록 했다.
도내 식당 수는 3만6000여 개. 특별사법경찰 지위를 갖고 있는 단속원이 1년간 점검하면 업소당 4차례나 점검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충청지역에서는 ‘먹을거리를 가지고 속여서는 안 되는 분위기’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