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 민원을 제기한 가운데 한나라당 이경재(서-강화을) 의원이 ‘항공법’ 개정안을 발의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보 10월 24일자 A16면 참조 ▶ 비행기 소음에 ‘잠못드는 강화도’
이 의원은 여야 의원 21명과 함께 항공기 소음 측정 기준 설정 때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 소음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되는 ‘공역위원회’와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위원회’에 피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공무원과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항공기 소음 피해를 봐도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공역 설정, 소음피해 측정, 소음 대책을 강구할 때도 배제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인천 강화군, 서구, 계양구를 비롯해 경기 김포시와 부천시, 서울 양천구의 주민 대표가 항공기의 공역 설정과 피해방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통로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또 논란이 됐던 소음피해 측정 때 주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어 소음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