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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법절차 가로막는 野3당 ‘찰떡공조’

입력 | 2008-11-01 02:58:00


검찰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불법정치자금 4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3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야3당 대표들은 어제 “이명박 정부가 검찰권을 동원해 야당 탄압과 표적사정에 나서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압살과 야당 말살에 공동 대응하고 투쟁하기로 합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고 당사에서 항의 농성에 들어갔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결백을 주장했지만 떳떳하다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거나 구속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다. 김 최고위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할 수는 있지만, 사법절차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법치주의의 부정과 마찬가지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최근 구속된 전·현직 국회의원 가운데 야당 소속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에 대해 국회에서 따질 수 있을 것이다. 검찰도 수사 대상 선정이 과연 공정한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그러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때마다 지난 정권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두고 매번 표적사정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5년 동안 권부 주변에 누적된 비리가 정권 교체를 계기로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어제 아침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의기투합해 공동투쟁을 선언한 3당 대표 가운데 강기갑 민노당 대표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다. 민주당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군소야당 대표들과 스크럼을 짜고 김 최고위원을 비호하고 있는 셈이다. 과거에도 검찰 수사에 맞서 정치투쟁을 벌인 끝에 여야 막후 타협을 통해 구속을 피하고 불구속 기소된 정치인이 있었다. 이 같은 사법왜곡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수사와 기소는 검찰이 하지만 구속 여부 결정과 유무죄 판단은 판사가 한다. 김 최고위원은 사법절차에 정정당당하게 응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