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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자료신고 의무조항 폐지”

입력 | 2008-11-01 02:59:00


문화부 “ABC 제도 통해 발행부수 자율 신고 유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법에 규정돼 있는 신문사의 자료신고 의무 조항을 폐지하고 신문발행부수공사(ABC)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김기홍 문화부 미디어정책관은 이날 한국언론재단이 주최한 ‘ABC제도 운영 현황과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신문법의 자료신고 의무화는 지나친 규제로 실효성 확보가 어려워 폐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그 대신 ABC 제도를 통해 자율적으로 부수 등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신문법은 일간신문이 발행 부수, 유가 판매 부수, 구독 수입, 광고 수입, 자본 내용과 5% 이상 주주 현황 등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정 당시부터 기업의 영업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을 빚었다.

그는 “ABC에 가입하고 실사에 참여한 신문사에는 새로 구성될 언론진흥기구와 언론진흥기금을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ABC 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발행부수 인증위원회 구성, ABC 운영자금 증액 등으로 ABC의 내실화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