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판매목적 배송 중개는 ‘수입’에 해당”
건강식품-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 강화될 듯
인터넷 쇼핑몰에서 외국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면 정부에 수입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고 물건을 반입할 때는 식품기준규격 검사, 안전성 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외국산 식품의 인터넷 수입대행도 자가 소비용이 아니라 판매를 위한 것이면 ‘수입’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경인지방식약청이 인터넷 쇼핑몰 업체 ‘캡스톤글로벌’을 상대로 제기한 ‘무신고 수입식품 인터넷 판매’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캡스톤글로벌은 미국 이유식 제조업체 ‘거버’의 제품 12종 사진을 나열해 놓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 신청을 받아 해외에서 직접 제품을 배송하는 식의 수입대행을 해 왔다.
대법원은 “캡스톤글로벌이 국내 구매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받고, 미국에서 미리 구입해 둔 제품의 소유권을 국제배송보조자인 ‘아시아나 익스프레스 서비스사’와 ‘한스리’ 등을 통해 국내 구매자에게 이전했다”며 “이는 식품위생법상 ‘판매를 목적으로 한 식품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수입대행을 배송 및 결제 대행을 하고 수수료만 받는 행위에 국한하고 있다.
식약청은 “그동안 ‘수입대행’을 내세워 무차별적으로 외국산 식품을 국내에 반입해 온 인터넷 쇼핑몰의 처벌 근거가 생겼다”며 “앞으로 이 같은 쇼핑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식품 안전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