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KBO FA선수 공시후 본격협상
이제 스토브리그다. 그 첫 일정이 프리에이전트(FA) 계약협상. 프로 데뷔 후 9시즌 동안 매년 페넌트레이스 총 경기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전한 타자 또는 규정투구 횟수의 3분의 2 이상을 던진 투수가 누릴 수 있는 권리다. FA 계약은 야구규약에 따라 진행된다.
먼저 한국야구위원회(KBO)는 FA 자격선수의 명단을 한국시리즈 종료 5일 후 공시해야 한다. 올해는 11월 5일. 자격을 얻은 선수는 공시 후 3일 후인 11월 8일까지 직접 FA 신청서를 원 소속구단에 통보하고, 해당 구단은 이를 문서로 KBO에 제출한다. KBO는 이튿날인 11월 9일 다시 FA 승인선수를 공시한다.
FA 권리 행사를 결정한 선수는 11월 10일부터 열흘간 원 소속구단과 협상한 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원 소속구단을 제외한 다른 7개 구단과 20일간 교섭할 수 있다. 이 기간 중에도 새 둥지를 못 찾은 FA는 내년 1월 15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전 구단과 협상을 할 수 있다. 올해 FA 자격을 얻을 선수는 SK 가득염 김재현 이진영, 두산 이혜천 홍성흔 등을 포함해 25명 안팎이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