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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민석 최고위원 약점 잡았나?

입력 | 2008-11-03 15:26:00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연합]


‘탈나면 빌린 것으로…’ 2억 수수 이메일 확보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둘러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과 검찰의 맞대결에 중대한 변수가 발생했다.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김 최고위원의 e메일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김 최고위원이 2억 원을 송금한 기업인 박 씨에게 "어려울 때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 내 계좌로 직접 넣어주면 나중에 큰 문제없을 것이다. 나중에 탈나면 빌린 것이라고 하면 된다"는 내용의 e메일을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최고위원이 지난해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박 씨로부터 2억여 원을 받는 등 모두 4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애당초 김 최고위원은 박 씨와는 20년 지기 친구이자 동창으로 정치적으로 재기가 불가능해 보이던 시기에 조건 없이 유학비를 빌려준 것이라 주장하며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현재 김 최고위원은 검찰의 표적수사이자 명백한 야당탄압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하며 민주당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만일 김 최고위원의 당초 주장과 달리 친구로부터의 단순 차용이 아닐 경우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됨은 물론, 정치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김 최고위원은 현역의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적용받지 않는 다는 점도 처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현재 김 최고위원은 한차례 거부했던 영장실질심사를 어느 시점에 참석할지 심각하게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위원의 구인영장 유효기간인 5일까지 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높아지는 가운데 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김경한 법무장관은 "김 최고의원 수사건은 (검찰권) 남용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해 검찰의 높은 수사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