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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부당수령 사기죄 적용 검토”

입력 | 2008-11-04 02:54:00


검찰 “사실대로 신청했는데 잘못 지급된 경우 제외”

공직자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주현)는 쌀 직불금을 불법적으로 받은 경우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발급 받은 자경확인서를 근거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는 사기죄를, 신청만 한 경우는 사기 미수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자신이 수령 자격이 있는지 잘 몰라서 사실관계 그대로 제출했는데도 정부가 지급을 잘못해 쌀 직불금을 받은 때에는 사기죄 적용이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쌀 직불금 수령자가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했는지 등 농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비롯해 한나라당 김성화, 김학용 의원 등에 대한 4건의 고발사건은 행정안전부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