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대기업 법인세
조기인하도 포함 안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이 빠져 있다. 이는 정부가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치적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렇지 않아도 현 정부가 각종 감세와 규제 완화로 ‘기업과 있는 사람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데 이어 자칫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부라는 비판까지 더할 우려가 크다는 것.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일반세율(6∼33%)로 낮추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는 지난달 국감에서 민주당 측에서 먼저 요청한 사안이어서 여야가 합의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땅값과 건축원가를 기준으로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를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적용하다 지난해 9월부터 민간택지로 확대됐다.
건설사는 “자율적인 가격 형성을 막는 대표적인 반시장적 규제”라며 폐지를 주장해 왔지만 시민단체들은 “고분양의 폭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라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청약대기자가 밀려 있고 가격을 낮추지 않는 미분양 아파트가 넘치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좀 이르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내년에 소득세의 2%를 조기 인하하고 대기업 법인세 인하를 1년 앞당기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감세보다 재정 지출 확대에 무게를 뒀다”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