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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연금 개혁안 수정없이 국회 제출”

입력 | 2008-11-04 02:54:00


여야 “고통분담 부족”… 심의과정 진통 예고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가 만든 공무원 연금개혁 방안이 기존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 안을 사실상 그대로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여야는 모두 ‘공무원의 고통분담이 더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3일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9월 중순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공무원연금개혁 방안을 큰 수정 없이 그대로 수용키로 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만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0월 14일 공청회 결과를 정부안 확정 때 반영키로 했지만 사실상 당초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연금발전위안은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현재보다 27% 늘리는 대신 퇴직 후 수령액은 최고 25%로 줄이고 △연금 수급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며 △유족연금을 공무원이 받던 금액의 70%에서 60%로 인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2009년 이후 신규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돼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지 못하는 ‘미래의 공무원’들에게만 불리한 연금법을 적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 이 방안을 시행할 경우 재정 안정효과가 빠른 속도로 축소돼 10년 뒤에는 다시 재정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정부안은 공무원이 더 내고 덜 받는 것이라고 하는데 미흡하다”며 “(공직사회가) 더욱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국민연금에 준하는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국민연금과 비교해 불공평한 부분에 대해 법안심사 과정에서 유념해서 볼 것”이라고 말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