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도심의 무질서한 간판들을 획기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간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시가 마련해 8개 구군에 내려 보낸 이 가이드라인은 현행 옥외광고법이 허용하고 있는 간판의 수량, 유형, 크기, 배치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8개 구군은 가이드라인을 간판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반영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간판의 총수량 및 규격 제한 △인접 간판 및 건물과의 관계 고려 △간판 표시 내용의 최적화 △건물의 형태를 왜곡하는 간판 설치 금지 △간판 정비 지침 제시 등의 기본원칙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지역별 간판정비 지구 등의 업소에 설치되는 간판은 2개 이내로 제한되며 상호, 브랜드, 상징도형 등의 정보만 간판에 표시할 수 있다.
또 옥상간판과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방식의 네온 전광류 간판은 설치할 수 없고 돌출형 간판의 규격과 내용표기 등은 제한된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