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의 준공업지역에 대형판매시설 입점이 제한된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높이가 기존 15층에서 18층까지 완화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11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준공업지역에 들어서는 마트 등 대형판매시설의 경우 바닥면적이 합계 2000m² 이상일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해당지역 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은 예외로 인정된다. 이 같은 조례안이 확정돼 시행되면 부평 홈플러스와 같이 준공업지역 내 대형판매시설의 입점이 사실상 불가능해 주변 동네 슈퍼마켓 등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또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맞게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높이 한도를 현행 15층에서 18층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수제한이 완화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대형마트 등으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인천시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때 일반주거지역 매장면적 1000m² 미만, 일반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 3000m² 미만으로 판매시설 입점을 규제해 줄 것을 제안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