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지출을 늘려 삶의 질과 복지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투자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화력발전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첫째, 공공자원인 대기질 보전과 온배수로 인한 해양생태계 영향 저감 차원에서 부과가 필요하다. 지역의 부존자원이기는 하나 국가가 관리권을 갖는 수자원도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력발전 시 지역개발세가 부과된다.
둘째,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원인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화력발전소의 경우 황산화물, 질산화물, 온실가스 등의 오염물질 배출로 사회적 비용이 매년 4조9000억 원 발생하고 있다.
셋째, 환경세 차원에서 부과해야 한다. 2008년 9월 전력거래소의 전력거래 평균단가는 kWh당 69.27원이다. 이 중 화력발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연탄은 원자력과 함께 단가가 가장 낮다. 새로운 환경세 개념의 추가 부과는 거래단가의 0.7% 상승효과를 가져올 뿐이다.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부과는 어려운 국가경제에 주름살을 드리우는 것이 아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개발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국가 발전과 지역의 공존공생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무엇인지 찾아야 할 때이다.
정종관 충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