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명 영장 신청
야산에서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심야시간에 산속에서 텐트를 치고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개장 등)로 박모(43) 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황모(54·여)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2일 0시부터 오전 4시경까지 전북 정읍시 칠보산 중턱에서 20여 명이 들어가 앉을 수 있는 크기 33.3m²의 텐트를 친 뒤 회당 평균 200만 원을 걸고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도박은 ‘섰다’ 게임을 응용해 패를 받은 후 편을 갈라 돈을 걸어 이긴 쪽이 나누어 갖는 식이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 등은 총책과 모집책, 일당 10만 원씩 받고 망을 보는 ‘문방’, 판돈을 계산하는 ‘상치기’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전북과 대전, 충남, 충북 등 4개 지역에서 가정주부 등을 산으로 유인해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 전과가 있고 도박장을 개장한 사람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대부분 주부와 무직자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1500여만 원과 텐트, 석유난로, 발전기 등을 압수하고 달아난 이모(53·여) 씨 등 7명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