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4000만원 안넘게” 귀속연도 분산中
부자들은 세금이 싫다. 아무래도 부담세율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자산에서도 세금은 아주 골치 아픈 고민거리다. 금융회사에서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한다고 하지만 연간 4000만 원이 넘어가면 세 부담은 늘어난다.
그래서 부자들은 연말을 맞아 1년 동안의 금융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하면서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점검한다.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통해 소득의 귀속연도를 분산시키는 작업을 연말에 주로 한다.
금융소득의 귀속연도를 조절하는 방법은 상품마다 다르다.
머니마켓펀드(MMF)는 다른 펀드와 마찬가지로 매년 1회 MMF 설정일에 소득이 귀속된다. 만약 내년 4월이 펀드 설정일인데 금융소득 귀속연도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면 연말에 일부 금액을 환매하면 된다.
정기예금이나 적금은 소득을 다음 연도로 미루고 싶다면 만기 후에도 해지를 하지 않으면 된다. 예금과 적금은 실제 해지하는 날에 소득이 귀속되기 때문이다. 중도해지가 안 되는 예금성양도증서(CD), 주가지수연동예금(ELD), 주가연계증권(ELS) 등은 소득 귀속연도를 조절하기가 어렵다.
부자들이 요즘 세금과 관련해 특히 관심을 갖는 상품은 펀드다. 손실도 많은데 세금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펀드는 그 펀드의 설정일에 매년 1회 결산한다. 일부 해외펀드는 작년에 주가가 폭등하는 시점에 과세돼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한 고객이 제법 많았다. 현재 해외펀드는 손실이 난 상태라 일부 고객은 실제 소득 없이 세금만 낸 결과가 됐다.
최근 한 고객은 펀드수익률은 마이너스인데 환차익이 있어 환매하는 경우 금융소득이 늘어나게 돼 환매를 보류했다.
사실상 손실이 난 펀드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과 관련해 내년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금과 달리 투자자가 실제 환매하는 시점에서 결산해 손익을 확정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부자들은 지금의 주가 조정 시기에 증여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졌다. 자녀명의 증권계좌를 만들고 금융상품별로 증여세 과세방식을 검토한다. 내년에 증여세율이 대폭 인하될 예정이어서 증여 시기를 내년 이후로 미룬다는 이들이 많다.
원래부터 미술품에 관심이 많은 부자 고객들은 새로운 투자처로 미술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부동산이나 주식 전망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술품을 찾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안 내용 중 400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매매차익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경기가 호전되기 전인 지금이 오히려 투자의 기회라고 보고 관심을 갖는 투자자가 많다.
해외 재산을 갖고 있는 고객은 국내 송금을 통해 고환율의 혜택과 고금리 이자도 받으려는 모습이다.
특히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들의 경우 국내로 송금한 해외 자금은 거래의 제한도 없고, 발생 소득도 금액 제한 없이 다시 본국(해외)으로 송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부자들은 금융상품 중에서 달러표시 상품의 중도해지에 대해서도 많은 상담을 한다. 고환율의 영향으로 중도해지하면 더 유리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최봉수 하나은행 방배서래골드클럽 PB팀장
정리=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