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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1조원 이상 ‘구멍’… 지자체들 비상

입력 | 2008-11-15 02:58:00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결정으로 그동안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아온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구별 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모두 1조1300억 원의 세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올해 종부세가 5000억 원 덜 걷히고 2006∼2007년 납부받았던 종부세에 대한 환급금은 각각 2100억 원과 4200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국회에 계류 중인 종부세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세수는 34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수정법안이 시행되면 당초 예정된 올 과표(공시지가) 적용률은 90%가 아니라 80%로 낮아지며 세금부담 상한선도 전년대비 300%에서 150%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세수 감소는 곧 2005년 이후 ‘부동산 교부세’ 명목으로 지자체에 내려 보내온 보조금 삭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전국 69개 자치구에 지원되는 부동산 교부세는 내년 자치구당 평균 84억 원 줄고 2010년 이후엔 평균 131억 원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는 부동산 교부세가 전체 세입에서 42%를 차지했다”며 “세수 감소는 결국 지자체 예산의 60%가 투입되는 사회복지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를 신설해 지자체의 재정 부족분을 메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종부세 폐지에 따른 지방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여력이 있는 지자체가 여력이 없는 지자체에 교부하는 형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