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를 규정보다 많이 내보낸 채널CGV XTM OCN 온스타일 등 9개 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 모두 1억9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PP들은 시간당 12분으로 규정된 광고시간을 초과했거나 회당 1분 이내 3건을 내보낼 수 있는 중간광고 규정을 위반했다.
OCN은 4000만 원, XTM은 3500만 원, 채널CGV, 수퍼액션, 온스타일은 각각 3000만 원 Xports와 MBC 드라마넷은 각각 1000만 원, MBC ESPN과 M.net는 각각 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