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서명한 법안은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 발전기금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을 의결했다. 현재 국립대는 발전기금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고 발전기금을 사용할 때 관할 지역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새 법안은 대학 측이 교육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전기금을 수익사업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국가가 지원하는 일반회계와 대학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는 기성회 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하는 한편 대학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비자가 직접 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식약청장이 식품의 국내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될 때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조해 대공정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대공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통합방위법 개정안과 공영개발사업 시행자가 2000채 이상의 주택을 지을 경우 학교용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한 학교용지확보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밖에 은행 외화예금을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분납 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