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혼부부용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한 지 5년이 안 됐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만 청약토록 한 현행 신혼부부용 주택 청약자격을 완화해 무(無)자녀 신혼부부라도 3순위에서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신혼부부용 주택 청약에 필요한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6개월로 줄이고 납입횟수도 12회에서 6회로 단축했다.
또 전용면적 60m² 이하인 소형분양주택과 85m²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청약조건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조정해 중간 소득층에도 청약기회를 주기로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