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개정안 Q&A
다음 달 초부터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난방용 유류의 개별소비세율도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30%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서민 생활비 부담 완화 및 지방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발표했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국무회를 거쳐 공포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 내용은….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한 가구가 그 주택을 팔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더라도 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특히 1주택자가 새로 1주택을 취득해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12월 초 예정) 현재 1가구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이미 1년을 초과해 예컨대 1년 6개월이 됐더라도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에 대한 특례는….
“근무상 형편이나 취학, 질병 치료를 이유로 지방소재 주택 1개를 취득해 1가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50%의 중과 대신 일반과세(내년 7∼34%)를 적용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볼 수 있다. ”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개별소비세율을 인하하면서 교육세 부가가치세도 같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주요 난방유인 등유는 L당 34원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액화석유가스(LPG)와 취사·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는 kg당 7원, 20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