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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희의원 선거법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 2008-11-20 03:00:00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용석)는 19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종희(48·경기 수원 장안)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지난해 야유회에서 산악회원과 여성당원들에게 명함 15장을 배포하고 241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야유회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명함을 배포한 수량이 많지 않고 그동안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온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