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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사 바로잡자” 고개드는 국회운영 개선론

입력 | 2008-11-20 03:00:00


법으로 사용처-금액 규정… 편법전용 차단해야

[예산 심사] 예결위, 상임위 전환하고 예산안 제출시기 앞당겨야

[지출 감시] 미국선 FBI 신규채용 첩보원 수-직위까지 법에 명시

[의원 책무] “일하는 국회로” 한나라-선진당 ‘무노동 무임금’ 추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9일부터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했으나 벌써부터 올해 예산심사도 여야의 정치적 공방 속에 충실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상임위원회마다 정치적 현안을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어 이날까지 상임위에서 예결특위로 넘어온 예산안은 5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예산안 심사와 지출 방식은 물론이고 국회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쪽짜리 예산 심사=현행 국회 예결특위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영국은 5년, 일본은 4년, 미국은 2년이다. 이러다 보니 전문적인 심사보다는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본연의 기능인 예결산 심의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은 예결위를 특별위원회로 두고 있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미국 예산위원회·세출위원회, 영국 재무위원회·공공결산위원회, 일본 예산위원회·결산행정감시위원회는 모두 상임위다. 우리도 1953∼1961년에는 예결위원회가 상임위였으나 이후 특위로 바뀌었다.

또 매년 졸속 심의가 제기되는 예산안 심의를 제대로 하려면 현재 10월 초로 돼 있는 예산안 제출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미국은 매년 2월 첫째 월요일까지 행정부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240일간 상하원이 검토해 확정한다.

▽“지출예산법률주의 도입해야”=현행 국가재정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선언적 조항일 뿐 위반을 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행정부처 편의로 전용 또는 이월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반면 미국과 영국 등은 의회가 법률로 (예산) 지출의 항목별 내용과 금액을 확정해야 지출이 승인되는 ‘지출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예산을 법률로 규정해 그 용처를 엄격히 한정하고 이를 어길 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수사국(FBI)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신규 채용 첩보원 수와 직위까지 법률에 반영한다.

인천대 옥동석(무역학) 교수는 “한국은 예산 과목과 금액만 열거하고 지출방법과 목적 등 나머지 사항은 행정부에 전권을 줌으로써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돼도) 책임을 추궁할 수단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자성도=선진당은 19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선진당 개정안은 12일 제출된 한나라당 개정안과 비슷한 부분이 적지 않다.

한나라당과 선진당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기 위해 회의에 결석하면 결석일 만큼 의원 수당과 활동비를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상임위 배정 협상 때문에 개원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나라당은 최초 집회 뒤 1개월, 선진당은 최초 집회 뒤 이틀 후에는 국회의장이 강제로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들이 국회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임의로 점거해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선진당은 해당 의원의 수당과 여비를 전액 감액하도록 했고 한나라당은 의장이 해당 의원의 직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윤리특위를 강화하는 안도 공통 내용이다. 선진당과 한나라당은 모두 윤리특위에서 출석정지 명령을 받은 의원은 그 기간만큼 수당과 활동비를 전액 깎도록 했다.

선진당은 국회의장 직속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 중 국정조사와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