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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편지]남민배/농촌학교에도 과속방지턱을

입력 | 2008-11-21 02:57:00


스쿨존에서는 과속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스쿨존에서는 과속하는 일이 잦다. 도시와 달리 길이 한적하다 보니 과속이 아주 심각해서 보통 시속 120km 이상 질주한다.

학교 앞에 국도가 있어 등하굣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수신호용 깃발을 드는데 무용지물이다. 차가 지나가지 않을 때를 기다려 아이들을 횡단시키는 게 상책이다. 농촌 학교 앞에 과속방지 턱이나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 좋겠다.

남민배 광주 광산구 고룡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