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서명이 없는 펀드 계약을 둘러싼 고객과 은행 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펀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고객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이동명)는 한모(60) 씨가 A 은행을 상대로 낸 선물환거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한 씨는 A 은행에 자신의 이름으로 체결돼있는 2000~2500만 엔 규모의 선물환거래 계약 4건 중 3건에 대해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며 지난달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계약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에 따르면 한 씨가 효력정지를 요청한 3건의 계약은 자필서명이 없으며 인감도장 대신 막도장이 사용됐다.
재판부는 "자필서명이 없는 3건의 계약서는 한 씨의 동의 또는 승인 없이 은행 측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 씨가 5억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성철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