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민영화를 골자로 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산업은행에 대한 전액 출자 조항을 삭제하고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토록 했으며 민간 상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을 주주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산업은행에 가계대출과 예·적금 등 소매금융 취급을 허용해 민영화 과정에서 민간 상업은행과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임직원의 겸직 제한 조항도 없앴다.
그러나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민영화하면 헐값에 팔아 국부가 유출될 수 있다”며 “관련법은 통과시키되 민영화는 늦추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법적 기반은 마련되더라도 산업은행의 민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 의결을 통해 사학연금의 산정기준을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으로 바꿔 비용부담률을 높임으로써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전환키로 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