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종원)는 위조 계약서를 이용해 분양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이명박 대통령의 이종 9촌 조카(이삼종질) 정모(49)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올해 3월 말 인천에 있는 A개발 사무실에서 위조한 하도급 약정서를 이용해 이모(41) 씨에게 “서울 관악구 S오피스텔의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며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4월 29일경 같은 장소에서 건물 시공권자로부터 하도급업체 선정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이모(45) 씨를 속여 공사 하도급 대가로 1억1000만 원과 2000만 원 상당의 산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상가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접근해 “우리 중에 이명박 대통령의 이종 6촌 조카가 있다. 돈을 먼저 주면 상가 분양권을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액수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달라 3명을 모두 구속시켜놓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대통령 친인척을 가장한 사기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