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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盧일부인사, 미공개 정보이용 세종증권 주식 거래 연루설

입력 | 2008-11-28 03:00:00


검찰, 매매내용 분석 착수

대검 중수부가 수사 중인 옛 세종증권 주식거래 과정에서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또 다른 뇌관이다.

이미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외에 또 다른 친노(親盧) 인사나 옛 여권 인사 등이 세종증권 주식을 차명이나 실명으로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면 ‘세종증권 매각 로비 사건’은 ‘주식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회장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의 일부 인사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를 앞둔 시기에 세종증권 주식을 사고팔아 거액의 차익을 남겼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 2005, 2006년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 거래명세를 최근 증권선물거래소로부터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2006년에 증권선물거래소가 조사했던 기간(2005년 9월∼2006년 1월)보다 범위를 더 넓혀 세종증권 주식 매매 거래명세의 대부분을 확보해 점검할 계획”이라며 “세종증권의 매각 정보가 유통된 경로를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2006년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산하 ‘심리부’는 2005년 9월∼2006년 1월의 세종증권 주식 거래명세를 조사한 적이 있으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연차 회장 등이 유독 세종증권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다가 주가가 상승했을 때 되팔아 거액의 차익을 챙긴 점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박 회장은 세종캐피탈 측이 세종증권의 매각을 추진하던 때인 2005년 2월 말∼8월 초에 197만 주(110억 원어치)를 실명 또는 차명으로 대량 매입한 뒤 세종증권이 농협에 매각되기 직전인 2005년 12월 17∼27일 이를 모두 되팔아 178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

상장 법인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는 것은 시장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여서 증권거래법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만약 박 회장 등이 농협이나 세종증권 관계자에게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세종증권 주식을 매입했다면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농협이나 세종증권 관계자에게서 인수 정보를 직접 얻지 않았더라도 도덕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인사는 “법률적인 유무죄를 떠나 친노 인사들이 세종증권 주식에 투자한 것 자체만으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종증권 주식 거래자 명단은 ‘친노 게이트’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