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리스값 부풀려 1억2000만원 꿀꺽… 1년刑
폭력조직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58) 씨를 상대로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서형주 판사는 조 씨를 대신해 외제차를 리스하면서 실제보다 계약금 액수를 부풀려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로 의사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조 씨에게 1억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A 씨 명의로 영국제 고급 승용차 ‘벤틀리’ 리스 계약을 했다. A 씨는 리스 보증금이 5600만 원인데도 조 씨에게 1억7600만 원이라고 속여 1억2000만 원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조 씨는 이후 지인으로부터 자신이 속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A 씨를 고소하는 한편 수입차 판매회사에 대해서도 회사가 전후 사정을 잘 살피지 않고 사기를 방조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 씨는 2005년 10월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의 이마를 재떨이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