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직장에서 좀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석해야 하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으니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배심원으로 선정됐다며 출석을 요구하는 안내문이나 요청서를 받은 적이 없었다. 순간적으로 이게 말로만 듣던 보이스 피싱이구나 느꼈다. 법원에서 그런 중요한 안내문을 내게 전달하지 않은 채 과태료를 물릴 정도로 허술하게 행정처리를 했을 리가 없어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다.
지금도 국민참여재판이 뭔지 모르는 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듣기에 재판이나 과태료라는 단어는 참 부담스럽고 겁이 덜컥 나게 하는 말이므로 이런 사기에 걸려들 수 있을 것 같다. 배심원 출석 통보를 받고 특별한 이유 없이 가지 않으면 2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문다고 한다. 아직도 잘 모르는 국민이 많으니 정부가 국민참여재판의 중요 내용과 절차, 방식에 대해 더 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안영찬 경북 구미시 공단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