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하루 5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인터넷 포털과 1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게임 또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가입할 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용자가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사이버 신원확인번호)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국내 웹 사이트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공포한 뒤 인터넷 업체들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경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약 1100개 사이트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내 174개 사이트가 시범사업 형식으로 아이핀 등을 통한 본인인증을 제공해 왔다.
개정안은 또 이용자가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웹 사이트를 하루 1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모든 게시판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3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포털 및 손수제작물(UCC) 사이트와 2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언론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사이트는 현행 37개에서 178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또 올해 3월부터 4997개 국내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3706개 사이트가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사이트는 보안조치가 미비해 외부에서 개인정보를 해킹할 위험성이 컸고,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공개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방통위는 특히 4월과 7월 두 차례 개선을 권고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은 438개 사이트에 대해 내년 1월 31일까지 시정토록 명령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438개 사이트 중에는 인터넷쇼핑몰 N사와 A사 등 홈쇼핑업체가 297개(67.8%)로 가장 많았고 병원, 인터넷언론사, 케이블방송, 항공사 등도 포함됐다.
김용석 기자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