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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자들은]연말 절세-투자손실 보충 어떻게

입력 | 2008-12-05 02:59:00


금융지주 회사채 만기 짧고 年7~8% 확정금리 인기

종부세 부담 큰 단독명의자 부부간 증여 검토

경기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는 이제 모든 국가와 투자처에 영향을 주고 있다.

부자들도 투자한 국내외 부동산이나 금융상품 평가가격이 하락하면서 근심 속에 최악의 겨울을 보내고 있다.

연말이면 부자들은 1년간의 투자 성과를 점검한다. 투자 손익이 어느 정도고, 세금은 얼마나 나올지를 예상해보는 것이다.

세금은 금융소득, 양도소득 등 혹시 누락된 것이 없는지를 점검한다. 과세대상 종류별로 1년에 2건 이상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엔 합산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4000만 원이 넘지 않게 관리하는 부자들이 대부분이지만 지난해의 경우 펀드 수익이 높아 40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금융소득자가 급증한 이유다.

지난해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을 넘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한 부자들 중 일부는 올해 11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 부담해야 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서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었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 원 이상일 때는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자신을 부양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동안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을 넘어 따로 건강보험료를 냈던 고객 중 일부는 올해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 40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과세미달자로 신고하고,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도록 하면 된다.

부자들은 최근의 고금리 상품을 펀드에서 본 손실을 일부 보충해줄 좋은 기회로 보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은행들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은 기간이 5년 이상으로 긴 반면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는 만기가 2∼3년으로 짧은 편이다. 여기에 금리가 연 7∼8%로 2∼3년간 높은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매우 좋다. 일부 은행은 먼저 예약을 받아놓고 가입 신청을 받을 정도다. 향후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고객이 많아 현재의 고금리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번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에 따라 실제 본인의 종합부동산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문의하는 고객도 많다.

특히 향후 종부세가 어떻게 개편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과세가 위헌 판결로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1가구 1주택자(단독명의자)에 대한 기초공제, 고령자에 대한 장기보유공제, 종부세 세율 인하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갖고 이에 따른 절세효과 및 대책을 고민 중이다.

부부 공동명의자보다 종부세 부담이 큰 단독명의자는 부부간 증여를 검토하고 있다. 부부간 증여 시에는 10년마다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내년에 증여세율이 대폭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는 부자들은 6억 원을 초과하는 증여도 생각하고 있다.

부부간 증여 시기는 두 가지를 고려해 검토 중이다. 첫째는 공시가격의 변동성이다. 만약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주택공시가격 공시 이후인 내년 5월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둘째는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내년 6월 1일 이전인 5월까지 증여하는 것이다. 그래야 내년도 종부세는 부부 각자 명의로 구분되어 과세되기 때문이다.

최봉수 하나은행 방배서래골드클럽 PB팀장

정리=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