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소란 혐의 항소심
벌금 1000만원 선고
세종증권 주식을 사고팔아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4일 “(나를 둘러싼 모든 의혹은) 검찰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술에 취해 김해발 서울행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이날 오전 부산지법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그는 기자들이 지금의 심경을 묻자 “착잡하다”고 말했다.
휴켐스 헐값 인수 의혹에 대해선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인에게 건넨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비자금 자체를 사용한 적도 없고 (정치인에게 돈을 건넨 적도) 없다”고 답했다.
최근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외부와의 접촉을 피해왔던 박 회장은 이날 직원 30여 명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부산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고경우)는 박 회장에게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박 회장은 판결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